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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맥주 종량세율 1ℓ당 885.7원…30.5원 올라

주세법 시행령

4월1일 출고 분부터 적용…탁주 1ℓ당 1.5원 오른 44.4원

탁주·맥주 소비자물가상승률 70~130% 범위내 주세율 탄력조정

관광숙박업자·관광객이용시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 범위 포함

 

오는 4월부터 출고되는 탁주·맥주 등의 세율이 종전 물가연동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내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세법·주류면허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1일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오른다. 맥주 1ℓ 당 30.5원 인상된 885.7원으로, 탁주는 1ℓ 당 1.5원 인상된 44.4원으로 확정됐다. 탁주·맥주는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마다 세율 조정시기를 운영한다.

 

주류판매업 면허에 대한 정의도 명확화했디. 주정도매업은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해 도매하는 업’으로 규정되며, 주류소매업은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의제주류판업 포함)’이다.

 

또한 주정소매업은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으로 규정된다.

 

특정주류도매업자 간의 전통주 거래가 허용되며,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자가 포함된다.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종전 주류판매업자 외에도 주류제조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주류제조자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한도가 완화된다. 현재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최대 3%)’로 계산하고 있다. 이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초 매출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전연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도 합리화해,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 분리해 신설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공급실적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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