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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육류 소매업 등 13개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인데 내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도소매업 수입금액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이상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되며,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수입금액 3천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부여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가 추가되며,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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