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1⋅2차시험 통합해 3만원인데, 내년부터 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3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불도 각 차수 시험 접수시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게 된다.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때에는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하며, 1차시험 응시 후에도 2차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또 1차 시험 영어과목의 성적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실시한 시험성적을 인정하는데, 내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연도 기준으로 5년 내 실시한 시험성적을 인정해 준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기준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