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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산차 개소세 역차별 없앤다…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조자·판매자 동일하면 판매가격- '판매가격x기준판매비율'

일반자동차 캠핑카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정…하이브리드 승용차도 개소세 과세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대상 포함…대중형·군 골프장 등만 면세

 

오는 7월부터 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개소세가 더 부과되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방식의 특례가 신설돼, 제조장 반출물품의 가격 계산방식이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입신고가격에는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제조장 반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 실제 판매가격 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빼도록 했다.

 

또한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역시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을 뺀다.

 

기준판매비율의 결정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며, 결정주기는 3년 이내다.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보다 명확해져, 시행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자동차(원재료)가격+위탁공임+추가 원재료 가격’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개조된 캠핑카의 과세표준이 된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가운데,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승용차(정원 8명 이하)가 추가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범위가 조정돼 오는 7월부터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더해,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 ‘군골프장’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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