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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지방국세청 범칙조사심의위에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참석인원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외부전문가 4명 참석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지방보조금 교부자료, 벤처기업 출자·투자확인서 포함

 

기획재정부는 18일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개최시 참석하는 위원 수가 확대된다.

 

현재는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13명과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 참석 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한편,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4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자료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에 대한 자료도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가 추가되며,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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