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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준다.

 

기재부는 이 가액요건을 근로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조치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는 더 확대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 해당 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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