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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모자회사간 M&A, 기업 결합신고 면제

공정위,  내달 27일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PEF 설립·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도 신고 면제대상 추가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M&A, 자진시정안 내면 조건부 승인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이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경쟁제한적 M&A의 신속·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분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신고면제 대상 확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이다.

 

우선 모자회사간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만큼 모자회사간 M&A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집단 규모 3천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 면제토록 개선했다.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인 PEF 설립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도 실질적 영향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전자심판시스템 도입도 담고 있다. 전자심판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에는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며,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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