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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조건으로 제공했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매년 수십만개의 게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같은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가지 않도록 하여 경쟁 앱마켓의 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다.

 

구글은 2016년 6월 초대형 게임 출시를 앞둔 대형게임사A에게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결국 대형게임사A는 2016년 말 초대형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했다.

 

구글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세웠다.

 

게임사별 대응전략과 함께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해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에도 나섰다.

 

이같은 과정은 은밀하게 이뤄졌다. 배타조건부 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회사 내에서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은 대형게임사, 중국게임사, 중소게임사를 가리지 않았다. 구글은 대형게임사의 B게임 원스토어 매출이 구글 플레이 매출을 역전하자 차기작 게임에 배타조건부로 종합적 지원을 제안해 구글 플레이에 독점 확보했다.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한 중국게임사에는 피처링 지원을 거절하고,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려던 중소게임사에 사전예약, 피처링 등 지원을 이용해 원스토어 출시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의 대형 게임의 94%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됐다. 사실상 한국 신규 대형게임의 원스토어 출시를 전부 봉쇄한 셈이다.

 

특히 구글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은 P0게임들은 모두 구글에만 독점 출시됐다. P0게임은 구글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게임들로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해당한다.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자 원스토어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7년과 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졌다.

 

이같은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의 수는 약 30% 늘었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역시 2016년 80%에서 2019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부과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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