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Qoo10 Pte. Ltd.(이하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지난해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줄줄이 품으며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앞서 큐텐은 지난 4월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5월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3일 뒤인 5월19일 위메프 발행주식 86%를 취득하고 6월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서비스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오픈마켓 시장에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다수 사업자간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번 결합 후 이들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 티몬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4.60%이며, 인터파크커머스는 0.85%, 위메프는 2.90%이다.  
 

해외직구 시장 합산 점유율도 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로 8.57%에 불과하다.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이들 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