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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30. (월)

내국세

국세청 '카톡 세금 알림' 10명 중 6명 안 본다…징수율 되레 6%p↓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성과 미미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 16% 여전

홍성국 의원 "미확인시 불이익에 비해 안내 부족"

 

국세청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시행 전보다  6%p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성과가 없어 열람률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이용자의 징수율은 2020년 88.3%에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82.2%로 전년 대비 6.1%p 하락했다. 징수율은 지난해에도 82.6%에 그쳤다.

 

□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이용자 납세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부과액

3,213,755

3,035,734

2,923,977

3,309,652

5,515,716

징수액

(징수율)

2,854,569

(88.8%)

2,702,509

(89.0%)

2,581,521

(88.3%)

2,721,580

(82.2%)

4,556,971

(82.6%)

체납액

269,268

277,712

220,232

326,696

583,724

주) 부과액은 고지세액이며 징수액과 체납액은 2023.9.27. 자료조회 시점까지 징수한 세액과 징수해야 할 세액임. 자료: 홍성국 의원실 (국세청 제출자료)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율도 제자리걸음이다. 2018~2020년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8%, 16.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과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천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9천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7천여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종이)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서비스 신청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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