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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연말정산 환급 챙겨라'…국세청,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예상세액 계산, 추가 공제 가능금액 확인…절세전략 수립 지원

공제항목 맞춤형 안내, 청년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공제

노동조합비,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3월의 월급으로 통칭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절세효과를 더욱 강화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월31일 본격 개통한다.

 

특히, 지난해 2030청년 근로자들에 한해 제공한 맞춤형 안내는 올해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마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금액도 반영해 계산해 볼 수 있고,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첫 사용단계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시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올해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등 결제수단·사용처별로 달라지는 만큼, 근로자는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인적공제와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과 한도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원<퇴직연금 금액 포함 900만원>)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공제액·세액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리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활용도가 뛰어나다.

 

항목별 절세도움말을 이용하면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했으나,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제공과 함께,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 관람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서비스 동의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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