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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연봉 8천500만원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대학생 딸 카드공제 누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은 31일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최선의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누가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계산하면 맞춤형 전략을 세워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도 자동 계산해 준다.

 

◇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대학생 자녀 C의 신용카드 사용액 1천200만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실효세율 7% 가정)

 

총 급여 8천500만원을 받는 남편 A씨가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131만원인 경우 C의 사용액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절세효과는 8만원이다.

 

반면 총 급여 5천만원을 받는 아내 B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1천5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8만원인 경우 자녀 C를 공제받으면 공제액 218만원으로 13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아내 B씨가 자녀 C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보기 계산결과>

납세자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C 포함 시 소득공제액

 

절세효과*

 

 

 

 

 

 

 

A(남편)

8,500만 원

3,000만 원

131만 원

250만 원

 

8만 원

B(아내)

5,000만 원

1,500만 원

38만 원

218만 원

 

13만 원

 

계산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1에서 지난 3개년(2020년,2021년,2022년) 근무처를 선택한 뒤 적용하기를 누르면,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총급여액 입력・적용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월~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절세팁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소비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2에서는 연말정산 예산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한 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적용하기를 클릭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도 인적공제 수정에서 변경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 공제자료 수정사항 반영을 클릭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 채움된 공제 내용을 수정해 계산할 수 있다.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항목 수정, 변경사항 입력, 적용하기, 계산하기・저장 순으로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해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납부(예상)세액 계산에서 모든 공제항목 내용을 반영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환급)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지별 급여・공제금액・세금납부 추이 등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절세 TIP(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은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72만 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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