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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5년간 몰랐던 공제액 수천만원" 국세청 컨설팅 받은 모터펌프회사의 탄성

국세청,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공제・감면 금액 사전확인…유의사항도 안내

 

국세청(청장·김창기)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세정지원 제도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공제・감면이 총 59개 항목에 달하고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 중소기업, 그간 감면·세액공제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에게 경정청구 신청 가능 여부, 새로 설치한 냉동창고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등등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공제・감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자칫 사후추징 등 세무 리스크가 없도록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상세히 짚어줬다. 이 소기업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감면세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추가 공제항목, 유의사항을 안내받았다.   

 

다음은 7일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다. 

 

사례 ①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2019년 개업한 ㈜AA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가 중복 적용 가능해  수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29의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돼 공제 가능 항목도 추가 안내했다.


유의사항도 상세히 짚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⑦)과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사례 ②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B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돼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BB는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해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 수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수천만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다만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례 ③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CC는 2020년 개업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지입차량・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경정청구 신청해야 한다고 추가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기장해야 하고, 잘못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사례 ④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특칙§12③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수천만원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추가 안내했다. 


이와 함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유의사항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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