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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만 59개"…中企, 국세청 '맞춤형 과외'에 반색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작년 8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천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컨설팅에 나선 국세청은 올해 3월에는 외형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세무관련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탓에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본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제·감면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국세청에 문의하면,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컨설팅 신청대상 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이 종전 4만671개에서 90만8천890개로 대폭 늘었다.

 

 

이들 90여만 중소기업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국세청에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컨설팅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며,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8월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컨설팅 주요 항목별로는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을 차지하는 등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영세중소기업에게 217건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확대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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