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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0. (금)

내국세

국세청, 건설·제조 中企 거래처 매출채권 6월까지 압류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128만명, 3월25일까지 부가세 납기 연장

법인세·종소세 납기도 각각 7월1일·9월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분야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내용.

 

우선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여곳과 음식·소매·숙박업 분야 영세사업자 108만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이 대상이며, 법인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작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명, 올해 1월 확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98만명이 대상이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 128만명에 대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도 유예한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 128만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해 준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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