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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토지 양도 목적 건물 철거비도 공제, 국세청에 딱 걸렸다

국세청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8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다.

 

 

설계업자인 A씨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그러나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A씨가 공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를 포착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들이면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A씨가 이후 건물 일부를 면세 사업인 요양원으로 사용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과다 공제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하면서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내여행사 A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사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를 관광 알선수수료로 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후, 여행경비(숙박비 등)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여행경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함에도 영세율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부동산개발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토지 양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은 철거했다. 철거비용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돼 불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과정에서 건축물 등 현황과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등을 살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사대금’ 항목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토지 조성·판매 관련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을 추가 확인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부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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