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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7월에도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국내반입 가능

관세청장 별도 공고까지 간이통관 적용키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정식수입 신고절차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다.

 

관세청은 13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앞서 개정된 고시에서는 7월1일부터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물품의 정식수입 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안은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반입 대상 물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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