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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기준금액, 50억→100억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는데,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이다.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도 손질했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들을 신고요령에 명시했고, 간이신고 대상인 ‘이미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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