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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22.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앱에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 개설했다

제보내용, 사안별로 정부·사법당국에 고발 예정 

구재이 회장 "억울한 국민피해 없게 법률지원도 실시"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탈세제보도 분석 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앱에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신고한 바 있으며,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도 했다.

 

지난달 종소세 신고기간 한 세무플랫폼은 세무사회가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자, 신고 마지막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소득누락신고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도 결제 취소한다고 안내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이외에도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대상자 등에 대해 실제 경비나 공제 가능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다하고 납세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납세자의 편익 및 권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홈페이지와 앱으로 개설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과 세무사들의 제보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신고 내용을 조작해 사업자의 수입을 누락하고 근로자는 부당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면서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피해신고를 받아 억울한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국민피해가 없도록 법률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 개인정보 탈취 및 불성실·탈세조장 신고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로 인한 가산세와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환급신고 수수료 불법편취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든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앱에 접속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센터’에 제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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