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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22. (화)

내국세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부당 면세…81억 추징 가능"

진성준 의원 "명백한 탈세….전수조사로 추징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문제 없도록 홍보·안내 필요"

 

최근 5년간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의 위법적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추징규모가 81억3천만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계약한 용역 건수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8천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천642만원 규모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육군 A부대는 올해 1월 방사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표기하고도 면세사업으로 표기·계약했다.

 

B부대는 올해 2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위탁처리 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2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예산액에는 부가세가 미포함돼 있습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B부대가 공고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에 따르면, 일 평균 686.7kg 배출 예정으로 이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2호에 따른 면세대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위법적 면세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군에서 인지했든 아니든 명백한 탈세”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가세는 가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 교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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