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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22.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전환…공제액, 법률로 상향 입법"

김영환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5명 참여 

세무사회 "폐지 주장 불식시키는 혁신안, 크게 환영"

 

정부가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한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가세 전자신고는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환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며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2004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것에 대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비용과 부담으로 세정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신박한 혁신안으로 크게 환영한다”면서 “1만6천 세무사와 세무사가 경영관리하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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