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8. (수)

내국세

"주류, 종량세 중심으로 개편…물가와 연동 다시 고려할 필요"

한국재정학회,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주류 물가연동제 폐지 원인 중 하나는 업계 편승 인상

주세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둬 외부효과 감당토록 해야 

 

 

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지난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세와 담뱃세의 개편 방안에 대한 두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건강위해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위해제품의 세금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주세 제도의 변화 과정과 개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주세를 주류 가격 안정화와 같은 부차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재확립하고, 주세를 종량세를 중심으로 개편해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조정세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알콜 함유량이 높은 희석식 소주의 낮은 세금 문제는 종량세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소주의 종량세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강력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종가세 세율을 일부 낮추면서 종량세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점진적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권일웅 서울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정책의 대안으로서 ‘준칙에 기반한 담배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다.

 

준칙에 기반한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뱃세를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직전 3개년도의 물가상승률 중 낮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이러한 준칙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한 물가연동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은 일반 담배에 물가상승률에 1%p를 더한 세율을 부과한다면 담뱃세의 목적인 담배 소비 감소와 세수 확보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주세와 담뱃세의 인상 시급성과 이를 위한 개편방안 마련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아울러 건강위해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세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염명배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홍우형 동국대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세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 △종량세로의 점진적 개편 △물가연동제 재도입 등 개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숙자 센터장은 영국의 ‘최저가격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센터장은 “가격제 시행시 주류 소비를 3.3% 줄일 수 있고, 범죄와 입원 건수, 사망자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컨설팅 리포트가 있다”며 국내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평식 부연구위원은 “주세의 물가연동제 폐지 원인 중 하나는 업계의 편승 인상이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연동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며, 물가 이외에 타 주종과의 형평성, 국민건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환 교수는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이 혼합된 주세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주종 간 세율을 조정하며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할 시 복잡한 과세 구조로 복잡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단일 과세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담뱃세와 같이 주세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 주류 소비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규 교수는 “술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술의 도수와 용량을 그 세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단번에 전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럽다면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우형 교수는 “소주의 세금 규모가 다른 주류에 비해 여전히 낮으므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해 외부비용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뱃세에 대해서는 물가와 세금을 연동해 실질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제품별 외부효과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세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고숙자 센터장은 “실질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평식 부연구위원도 “물가연동제 도입시 세수 인상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가 이외의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환 교수는 “조세 행정 측면에서 세수를 기준으로 한 준칙 인상안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준칙 설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이동규 교수는 “물가연동제의 도입 취지가 세수 확보보다는 교정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제품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가 세율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간 유해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해 유해성을 기준으로 제품간 차등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엽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세수 유지와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우형 교수는 “담배소비세 개편시 담배제품별 외부비용에 근거해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특정 담배 카테고리에만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담배제품별 의료비용, 화재비용, 불쾌감 비용 등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담배 세율을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이 교정세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