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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관세

고광효 관세청장 "알리 위한 통관고시 개정 계획 없어"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운영자 관세무역개발원, 알리 위해 보관료 저가 지원 의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 대해 관세청 산하기관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측이 알리에 대해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알리 통관절차를 없애 달라고 중국에서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행법상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통관절차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어 “알리에게 혜택을 주는 통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된 가운데, 알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 보관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특정업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알리 저가 공세에 관세청 유관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개발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기재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재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관리비를 인상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인하할 때는 그런 요건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고 관세청장은 “언론에 제기된 것과 다르게, 올해 5월말 현재 60개 특송업체가 보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면서도, “이 가운데 특정업체(알리)의 감면액이 전체의 38.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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