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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1. (수)

내국세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사건…전‧현직 국세공무원 5명 연루

핵심 경영진,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총 20명 기소 

검찰 "일부 세무공무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내부 조사정보 유출도"

 

검찰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세정가에 충격을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이진용)는 이날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인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발표자료에 따르면, A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6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A사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중 간부급 세무공무원,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등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2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세공무원은 지방국세청 팀장 B씨(5급)와 세무서 팀장 C씨(6급), 세무서 팀원 D씨(7급),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 E씨와 F씨다.

 

이들은 ▷지방청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 수수 ▷세무서 조사 관련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A사에 대한 추가조사 하지 말아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 ▷세무서 조사 관련 알선 명목으로 5천400만원 수수 ▷세무서 조사담당자로 조사를 원만히 종결한 대가로 2천만원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A사 경영진들과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이후 1명은 퇴직)에게 최대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세무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A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했던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도적적 해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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