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로 확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잠정 중지토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