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12.3% 증가
결정세액, 1조1천657억으로 286억 감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천27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61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마다 늘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지난해 증가세가 꺾여 대조를 이뤘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1천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만7천명(12.3%) 증가한 것이다.
2019년 58만6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54만4천명, 지난해 61만1천명까지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9천43억원, 9천620억원, 1조802억원, 1조1천943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조1천657억원으로 소폭(286억원) 줄었다.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5만2천명(8.5%), 네팔 4만5천명(7.4%), 인도네시아 3만5천명(5.7%), 캄보디아 3만명(4.9%), 필리핀 2만9천명(4.7%) 순이었다. 기타 국가는 23만명(37.7%)이다.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