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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9. (목)

내국세

양도세 총결정세액, 38조3천억에서 17조8천억으로 급감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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