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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2. (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2차 공식 인증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업 간 거래표준화 및 전자문서 확산을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공식 시험인증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에서 9월 30일 “2005년 제 2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9개 업체 9종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 공식인증을 수여된다.

제 2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에는 12개 업체 12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9개 업체 9종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이 수여됐다.

인증 유형별 분류는 솔루션 사업자 유형 2종, 발행사업자 유형 7종이며 발행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보유하며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으로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ASP(Active Service Provider)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발행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인증이 주어된다.

또한 솔루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사업자(ERP 개발 사업자 포함)로써, 솔루션 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기술력을 인증하게 된다.

 





 

업체 명

 

신청유형

 

서비스명

 

1

 

넷매니아(주)

 

발행시스템

 

SendBill

 

2

 

(주)메이크빌

 

발행시스템

 

메이크빌 전자세금계산서 ASP

 

3

 

한국전력공사

 

발행시스템

 

한국전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4

 

청어람시스템

 

솔루션사업자

 

COReXP

 

5

 

(주)아이퀘스트

 

솔루션사업자

 

얼마에요 프로2

 

6

 

(주)KT

 

발행사업자

 

비즈메카 세무로

 

7

 

글로비스(주)

 

발행사업자

 

글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8

 

현대모비스(주)

 

발행사업자

 

현대모비스 전자세금계산서

 

9

 

프론티어솔루션

 

발행사업자

 

Smart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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