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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3. (목)

1가구에 장애인 2인 일 경우 2대의 자동차세 비과세 합당.


1가구에 장애인이 2인인 경우 자동차 2대를 취득해 장애인별로 각각 사용 해도 2대 모두 자동차세 면제 차량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 김 某씨가 경기도 ○○시 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등 8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1998년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한 후 장애인(장남)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정받아 세금을 면제 받으면서 2001년 1대를 추가로 취득해 장애인인 장녀와 공동명의로 등록, 자동차세를 추가로 면제 받은데 대해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로 판단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김 某씨는 자년 2인 모두가 선천성 장애인으로 ‘재활스포츠치료교실’에서 자녀 2인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01년부터 장녀가 타 지역으로 치료교육장소가 변경돼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2대 모두 자동차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경기도 ○○시 시세감면조례 제 3조 제1항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각각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자녀 2인 모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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