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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원천세 신고납부확인,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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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천세에 대해 2월 2일(목)부터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

원천세 신고납부 확인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지급조서 제출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서비스(HTS) 가입자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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