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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내국세

몸부림치는 관세사계-변신해야 산다!

전문·대형화된 관세법인만이 생존

 
□개인·합동관세사무소 한계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은 "FTA 협약 체결국가간의 수출입시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판정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경우 무엇보다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관세철폐 이행기간에는 수출입업자의 실수로 특혜관세 적용이 누락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앞서처럼 관세청의 관세사 역할분담 요구수준이 높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사의 업무영역 및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확실시 되나, 무엇보다 각 관세사의 전문성이 해당 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수준에 올라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2006년 2월말 현재 1천75명의 관세사가 등록영업중으로 전국관세사무소는 총 675개소<본점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관세사무소는 449개소로 총 관세사무소의 66%에 달하며, 개인간의 결합방식인 합동사무소는 134개소(19.8%), 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인은 각각 71개소(10.5%) 및 21개소(3.1%)가 전국에서 영업중이다.

 

앞서 각 계에서 지적하듯 FTA협정은 필연적으로 관세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동반할 수 밖에 없으나, 현 관세사무소 영업형태의 86% 이상을 점유하는 개별 관세사의 영업방식으로는 관세청과 수출입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높은 관세서비스를 제공키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최다 관세사가 활동중인 세인관세사법인의 서필수 대표관세사는 이와 관련, "국내외 무역업계에서는 더 이상 통관대행 등의 단순업무만을 관세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며, "물품도착전 원산지 증명을 시작으로 통관대행, 사후심사업무, 무역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종합적인 관세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관세사는 또한 "이같은 업무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각 관세사별로 특화해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설립된 관세법인만이 무역업계와 관세청이 원하는 토탈관세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03년 연말 본회 산하에 '대형화·전문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2005년 '관세사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관세사회가 개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의 영업형태를 지양하고 유한회사형 '관세사법인'에 집착하는 점도 관세사의 전문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최용재 관세사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사 혼자서 사무소를 개업해 단순통관대행업무만을 몰두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며, "전문분야가 다른 각각의 관세사들이 한데 뭉친 대형화된 관세사무소, 즉 관세법인만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영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또한 "FTA 등 급변하는 국내외 관세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만이 보다 멀리, 높이 오를 수 있다"며, "비록 업무영역이 확대된다고 하나 관세사의 전문성이 갖춰졌을 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학계 및 관세청 관계자들의 시각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단순통관에만 몰두해 온 과거의 관습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진정한 관세자격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춰 줄 것을 주문했다.

 

□관세사 전문화·대형화 반드시 실현

 

회기중인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는 재경부 입법을 통해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된다. 개정 관세사법이 담고 있는 가장 큰 골격으로는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자율심사업무'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앞서와 같이 사실상 개인사무소간의 결합형태인 합명회사 형태의 현행 관세사법인을 대체해 유한회사 성격의 '관세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모두가 관세사의 전문화·대형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개정되는 관세청 시행령 및 고시의 경우 관세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를 염두해 개정될 예정이다.

 

FTA의 발빠른 추가협정과 이에따른 업무의 다양화, 관세청 및 무역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높은 관세전문서비스, 법무법인 및 세무회계법인을 지켜보는 전문자격사계의 변화 등은 관세사계도 더이상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FTA 협정 등 직무범위가 늘었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한 채 단순통관대행에 목을 맨 관세사의 경우 빠르면 5년 뒤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무역업계의 부름에 더이상 나설 수 없게 된다. 전문성은 있으나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는 영세한 관세사무소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시간내 수출입업체로부터 외면을 피할 수 없다.

 

관세사무소의 전문화야 말로 FTA 등 급변하는 관세환경을 블루오션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장우 한남대 교수는 "FTA환경에서는 관세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관세청 또한 관세사회와 긴밀한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세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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