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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조세법 쟁점이슈 논의' 주제

조세연구포럼, 8차 학술세미나


한국조세연구포럼(원장·나성길)은 지난 8일 경희대 최명근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인포마인 교육센터에서 `조세법의 쟁점이슈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제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 교수의 사회로 김의식 변호사가 `상속재산 평가의 제문제'를, 아주대 김광윤 교수의 사회로 열린회계법인의 김옥순 회계사가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CRC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관련기사 9면〉

김 변호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1항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적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감정가격과 시가간의 문제로 볼 때 감정가격의 시가인정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상속개시당시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은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 규정도 없고, 상속재산평가의 원칙인 시가주의에도 위배돼 무효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옥순 회계사는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CRC와 CRV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RV에 비해 CRC의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동일한 세제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김종찬 세무사(다함세무법인), 신용주 세무사(前 국세심판관), 양승종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이호규 세무조사관(서울지방국세청)과 김찬섭 박사(한미약품 회계팀장), 이준규 교수(경희대), 임영일 조사관(산업자원부), 한우영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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