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송년회' 성황리 개최 청년·대학생 교육, 메세나 운동 전개 등 올해 성과 공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8일 지방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송년회에 서하진·윤경도·이영모·정성균 고문, 박봉식 자문위원, 회원들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동안 광주지방회는 청년·대학생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알선하고, 예향의 도시답게 지역 예술인과 청년작가들에 대한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소통하고 가교역할에 충실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더욱 많은 사회 공헌활동
2024 조세입법 정보 가장 빨리 제공 세무사·일반국민 모두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세법 내용을 책자와 파일로 발간해 세무사와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파일)를 발간해 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즉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세무사회원에게 1차로 제공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일반국민과 세무사가 각자의 시각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총 3개 파트로 구분‧구성했다. ‘PART 1 :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일반국민과 기업이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성했다. ‘PART 2 :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한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해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면규·송춘달·고지석·문명화·신기탁 고문,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문을 떼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구성원으로, 사회에서는 신뢰와 존경받는 책임 있는 전문가인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세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회원들을 응원했다. 권 회장은 "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한다. 제가 세무사 도전할 때 응시자 수가 8천명 내외였는데, 올해는 2만4천명 내외라고 하니 그 위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며 "과거 많은 분들의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이룩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다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
총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433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중국인 44%로 1위 국세청 97건, 관세청 77건 통보…세금추징 등 조치 예정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인 컨설턴트 B씨와 투기과열지구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천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중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 거래 24건 등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
울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 4천797만원, 세종 4천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울산·서울·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경기 4천381만원, 대전 4천216만원, 경북 4천187만원, 충남 4천186만원, 전남 4천56만원, 경남 4천52만원, 인천 4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638만원에 불과했다. 충북(3천973만원), 광주(3천806만원), 부산(3천737만원), 대구(3천723만원), 전북(3천694만원), 강원(3천680만원) 등 6개 시도의 평균 총급여액도 4천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북구 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원, 경기 수원시 6천74만원, 서울 종로구 6천56만원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6천
관세청, 내년부터 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내년부터 수입신고 수리 이전과정에서 신고가격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생강 품목번호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를 18일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타생강(안 부순 것)의 품목번호(HSK)는 0910.11-9000에서 0910.11-3000으로, 기타생강(부순 것)의 품목번호는 0910.12-9000에서 0910.12.-30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집합건물 회계·세무 관리 효율성 제고…법률·제도 개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이용복)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와 연합회에 대한 회계‧세무지원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천54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연합된 단체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건의, 정부 지원사업 발굴, 교통문제 해결, 규제 완화, 산학교류, 기업활동에 필요한 교류협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집합건물 회계자격시험을 공동 추진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등의 입법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못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결산서 검사제도로 대체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입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장은 “지식산업센터의 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예의 대상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20개 후보 정책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 투자’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은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은 특별상을 받았다.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