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개정안, 정부 원안 가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부결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은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은 삭제됐다. ISA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됐다. 현재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
국세청,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수만건 해킹시도 1초 이내 분석·차단까지 자동처리 국세청이 챗GPT 등 AI 기술을 악용한 수만 건의 해킹시도에 맞서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하고 공격차단과 상황전파까지 가능한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하는 국세청 보안관제 시스템은 그간 사람 중심에서 AI기반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AI를 이용한 해킹공격을 AI로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세청은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후 IT 발전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왔으나, 챗GPT 등 한층 발전된 AI 기술을 악용한 해킹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챗GPT는 해킹 방법 등의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이를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해킹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에 장착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거래처 침탈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성인인증 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각각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도 조정했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구입할 때는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 가산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품행사 비용 부담 축소 및 경품 전체 한도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 반영,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해 본청내 6급 1명 각각 증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205명과 관세청 정원 37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인원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국·관세청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 8명(5급 2명·6급 3명·7급 2명·8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95명(5급 3명·6급 44명, 7급 46명·8급 56명·9급 46명) 등 총 205명이 감축된다. 관세청 또한 본청 정원 4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8급 1명), 세관 정원 33명(6급 6명·7급 9명·8급 9명·9급 9명) 등 총 37명을 감축한다. 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라 평
㈜스트리미(고팍스)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스트리미(거래소 명칭-고팍스)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매월 수집 중으로, 종전까지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등 4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5일 행정예고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스트리미(고팍스)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스트리미(고팍스)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이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인기 창업아이템으로 꼽혔던 카페·편의점 등은 줄어들었다. 특히 사업자 수 상위 2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중개업(-2.3%) △커피음료점(-0.1%) △옷가게(-2.6%) △편의점(-0.2%) △분식점(-2.8%) △패스트푸드점(-0.2%) △식료품 가게(-1.9%) △화장품가게(-2.3%) △기타외국식음식점(-0.6%)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3천658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1.9%) 늘었다. 다만 증가세는 통신판매업(3만8천541곳), 피부관리업(5천462곳), 교습소 공부방(3973곳), 펜션·게스트하우스(2천987곳)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됐다. 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2.4%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2천987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1.9%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기술사 교습소·공부방도 8.9%, 7.6%, 7.3%로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
4일 간부회의 이어 5일 전직원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수행" 당부 세수조달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는 국세청이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계엄 해제 등 긴박한 정치환경에서도 정상적인 국세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당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정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에는 국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직원들이 인력·조직·예산 확보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보다 나은 업무여건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다. 강 청장은 다시금 직원들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 등 업무가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①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⓶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⓷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⓸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⓹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⓺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⓻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⓼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와 함께,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초과·사망 부양가족 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공개된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들 국세청은 4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명당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각 유형별 위반 사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실제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예식장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명 명단 공개 296회에 걸쳐 9억5천여 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를 비롯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과 국외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2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및 의료단체가 각각 1개다. 이들 단체 가운데 1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하지 않았으며, 2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만 5억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