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오는 20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종근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제재제도 비교’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한다. 이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박수진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팀 연구원이 토론을 펼친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 없어 경영권 편법 승계 우려 미국, 공시제도 강화로 간접적으로 통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국내에서도 확대 도입하기 위해선 주식기준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와 함께 세제혜택의 부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제318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이수진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쟁점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스톡옥션은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라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가득조건과 가득시기의 조정을 통해 장기성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한 종류인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쿠팡·두산·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중이
'A.C.E. 전문가' 채용공고, 15일까지 원서접수 금융감독원이 금융, 회계,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44명을 가량을 채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15일까지 ‘A.C.E. 전문가’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C.E.는 ‘Active & Competent Expert’의 약자로,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모집 분야는 금융‧회계 A.C.E.(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 A.C.E.(IT, 10명 이내), 금융‧법률 A.C.E.(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 A.C.E.(리스크전문가, 6명 이내)이며, 각 분야별로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양한 업권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가를 폭넓게 유치하기 위해 국제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국제 FRM), 보험계리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6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탈북민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각계 인사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세계 ‘나눔과 섬김’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조용근 이사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청소년 4천600여명에게 35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공로로 지난 15일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받았다 특별위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간 2조원 규모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차보험 가입이나 출국, 여권 발급 때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한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우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국토부, 위법의심사례 신고받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검색시 6곳 중 1곳 불법 의심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27일부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법무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정률로 변경…물가수준 맞는 최소생계 보장 목적 1천100만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X 6월분 앞으로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이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개정 당시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한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1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등의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제재한다.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먼저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합리화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을 정비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국토부,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경계 확정에 영향없는 토지합병·지목변경 허용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시 앞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도 조정금에 산정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적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주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