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세무직 9급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늦춘데 대해서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황. 인사혁신처가 9급공채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익히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 미뤄오다 결국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2022년 시행을 예고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정가에 확산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9급공채로 신규직원을 선발한 후 세금을 들여 다시 수개월여 걸쳐 직무관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세금낭비이자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 다른 인사는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국세청 등 소관부처에서도 조속한 개편을 요구했는데, 이제야 개편방안을 밝히며 시행시기를 이르면 2022년부터 한다고 예고한 것은 '소극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구체화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세무사회와 변호사협회의 법안개정과 관련한 물밑 신경전이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최대 쟁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로,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확정해 제출키로 했던 상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 측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정안이 언제까지 확정될지도 아직 미정.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계와 변호사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내용을 쉽사리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
◇…관세청이 지난 11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에서 행시38회 출신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단 2자리에 불과한 1급 한자리를 차지하자 세정가에서는 인접 국세청 고위직 인사 구도와 비교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분위기. 11일자 관세청 고공단 인사에서는 명예퇴직한 조훈구(세대1기) 세관장 후임에 행시38회의 이찬기 국장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기용됐는데, 인력풀이 풍부한 행시37회와 36회 선배(기수)들을 뛰어넘는 파격인사로 평가. 이번 인사로 관세청 1급 자리(차장, 인천본부세관장)는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해 국세청과 똑같은 양상을(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행시 출신) 보였으며, 비행시로 대변되는 稅大.일반공채 출신 1급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한 명도 없는 상황.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인사로 관세청의 경우는 세대4기까지 고공단에 진입했으나 국세청은 현재 3기까지 고공단을 배출한 대목과,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행시37회 국장들이 주축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두 기관 모두 고공단 인력풀 중 7급 9급 공채 출신 부족으로 임용구분별 균형 인사를 꾀하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과감한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인사 때마다 직원들 사
◇…제53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세정협조자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수도권 소재 세무사가 고작 수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세행정의 한 축인 세무사를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 올해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사는 고작 10명으로 대통령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표창 4명, 국세청장표창 3명,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명. 한 개업세무사는 "국세행정은 '국세청-세무사-납세자' 등 크게 세 축으로 이뤄지는데 성실납세를 이끌어가는 세무사들에 대해 평가가 너무 박한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는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선대리인.마을세무사 등 무료 공익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며 서운함을 표출. 다른 세무사도 "세금신고 간담회 때면 말끝마다 '국세청 동반자'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세무사에게 은탑훈장도 줬는데 요즘에는 훈격도 낮고 인원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섭섭한 표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세심판행정 개혁 권고안이 심판행정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측면만 다뤘을 뿐, 정작 심판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의성을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조세관련 시민단체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이번 권고안에서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심판행정 권고안이 반쪽에 머물렀다는 비판에도 직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정부청사 시대를 맞았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갔다"는 싸늘한 여론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실정. 실제로 이달 5일 발간된 2018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내국세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처리대상 심판청구사건 6천361건 가운데 서울·중부청에서 발생한 심판청구건은 4천437건에 달하는 등 내국세 심판청구건 가운데 69.7%를 점유. 이같은 상황은 관세와 지방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 지방세 사건처리대상 3천997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은 전체 61.1%, 관세의 경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의 날 행사 등 국세청의 1/4분기 굵직한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자연스레 고위직 인사로 쏠리는 분위기. 당장 다음 달 개청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초대 청장에 누가 취임할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이청룡 국장이 지난해 말부터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상태. 또 매년 5월 전후로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는데, 올해는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지 고참급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 지난해에는 6월27일자로 21명, 11월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서기관 승진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 이와 함께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에 따른 지방청장과 과.서장급 전보인사도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통상 '지방청장으로 재임1년'이 되면 자리바꿈 인사가 이뤄져 왔던 터. 현재 지방청장급 중에서 6월말경 '재임1년'이 되는 사람은 5명 정도. 세정가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개각의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장 재임기간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국세청장 재임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10개월 가량.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지방청 각 팀별로 티타임을 이어가는 등 그간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이색적인 행보가 세정가에 화제. 중부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청장은 청내 각 팀별 전 직원들을 집무실로 초청해 30여분 간 티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면담에서는 직원 한명 한명과 얘기를 나누며 업무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는 전문. 이같은 행보는 역대 중부청장 가운데 최초로, 청내 직원들 또한 팀장급 이상이 업무보고 외에는 면담할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6급 이하 직원들이 청장 집무실에 초청돼 직접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 중부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 청장의 이같은 티타임 행보가 자연스레 화제가 돼 "청장과 직접 면담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얘기를 나누니 큰 형처럼 느껴졌다" 등등 호평 일색. 중부청 관계자는 "유 청장의 이같은 소통행보는 직원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초 바쁜 와중에도 꼭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티타임을 이어가는 등 청내 전 직원들
◇…수년째 선거 때만 되면 해묵은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서울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 문제가 올해 세무사 보수교육장에서 다시 등장해 눈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는 반드시 본회장 선거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 서울회는 이전부터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장 선거와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는데, 2016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던 터. 당시 서울회는 임원선거를 몇 달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를 차지. 회원들의 이같은 여론은 서울지역 세무사의 경우 지방회장 선거, 본회장 선거 등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과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한편 이날 보수교육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서울
◇…2월 세무사 보수교육이 시작되면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르는 분위기.임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백~수천여명의 세무사가 운집하는 회원보수교육장은 출마를 꿈꾸는 이들이 눈도장을 찍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자 선거운동 기회여서인지 21일 광주지방회, 22일 중부지방회 보수교육장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22일 63빌딩에서 실시된 중부지방세무사회원 대상 보수교육장에는 6월 본회장.감사.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63빌딩을 찾은 세무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명함을 돌리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임원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또한 치열했는데, 이날 보수교육에 들어가기前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6월 본회장선거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모 세무사를 간단한 약력과 함께 별도 소개하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경쟁자 측에서 제기. 한국세무사회 한 임원은 "현재 임원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모두 그동안 세무사제도와 會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전직이든 현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세정가에서는 조세불복제도 및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이 담길지 주목. 특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정개혁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논의를 진행하며, 그동안 조세계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조세불복제도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선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는 후문. 특히 조세불복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국세청간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간 이슈로 대두됐던 '심사청구' 운영과 관련해 어떤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감독'이라는 역할을 더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보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 한 위원은 "전체회의에서는 세법별 개혁방안을 심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권고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귀띔.
관세청 고공단 인사가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과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의 이달 말 명예퇴임이 확정 됨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번 고공단 인사의 경우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 이후 가장 대폭적인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관세청 차장 직위를 제외한 유일한 가급 고공단 직위인 인천본부세관장에 누가 승진·임명되는지와 함께, 2명의 고공단 명예퇴직에 따라 고공단 승진자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 관세청내 유일한 1급지 본부세관을 관할하는 인천본부세관장의 경우 1급지 승급 이후 일반과 행시, 다시금 세대출신 고공단이 임명된 점을 들어 이번에는 행시출신 고공단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이와 관련, 현재 관세청내 행시 기수별 고공단은 36회 2명, 37명 7명, 38회·39회·40회·42회 등에서 각각 1명씩을 배출하는 등 행시 37회 출신 고공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 세관가에서는 후임 인천본부세관장에 본청내 국장이 임명될 것을 예측 중으로, L국장과 K국장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 행시 기수로는 K국장이 L국장에 비해 한 기수 선배인 반면, L국장의 경우 K국장보다 고공단 승진이 2년 가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을 강조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행정집행의 기준을 '세법'에 두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는 아무래도 적극행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행정에 따른 납세자의 정책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 개업 3년차 한 세무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국민들은 '합리적 재량'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 실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직원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례로 김현준 서울청장은 최근 관서장회의에서 "세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세정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때 국세청이 세정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점수를 받아든 데에는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소극적인 행정이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
◇…국세청이 7일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불복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심사행정 관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내실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 이날 행동강령의 골자는 국세심사위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에 불복청구인.대리인.처분청을 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동강령 공개와 관련해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한 세무사는 "내부위원을 비롯해 외부위원들이 납세자나 대리인과 별도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는 얘기다"면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담보해 낼 지가 관건"이라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대리인.위원 모두 심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사건과 관련한 만남이나 의견제출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왕에 내부위원간, 민간위원간, 내부위원과 민간위원간 개별.사적 접촉도 금지토록 강령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을 표출.
◇…관세청이 운영 중인 '이달의 관세인' 제도가 종전 실적위주로 선정된데 비해,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을 기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업무개선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 2002년 4월 첫 시상을 시작으로 17년차를 맞고 있는 이달의 관세인은 1개월을 기준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며, 각 분야별 유공직원을 선정한 후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공을 세운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하는 제도. 관세청은 그간 이달의 관세인 선정시 조사·심사분야에서 대형사건 검거 등의 실적 위주로 선정해 왔으며, 이달의 관세인에 선정된 직원 가운데 다시금 '올해의 관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선정기준을 준용. 반면, 김 관세청장 부임 이후부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한 업무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귀띔. 실제로 지난 1월 시상한 이달의 관세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직구업무를 개선한 이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으며, 각 분야별
◇…국세청이 퇴직자의 우회·편법적인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선 세정현장에서는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은 지난 28일 올해 첫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 제출과 검증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2월초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는 방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자(국세청=7급 이상)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 즉, 국세청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임에도 국세청은 퇴직공무원 전원이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복안.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공직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