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서도 세수실적이 뚜렷한 호황세를 기록함에 따라 징수기관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으나, 이같은 세수호황이 비단 반길 일 만은 아니다(?)는 일선 현장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감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8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세수진도비 또한 호조세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세수 268조1천억원 가운데, 1분기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 대비 1.6%p 상승한 29.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거듭된 세수목표 초과 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등장. 5월 종소세신고와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가 상반기에 집중됐기에 장미빛 세수낙관론이 유포되고 있는 반면, 세정가 일각에선 때 이른 낙관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세수가 매년 초과되는 탓에 정치권에선 자동세수라는 시선이 일부 있다"며, "세무서와 지방청에선 징수·체납 해소에 연일 고전 중에 있는데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전안내 작업으로 손이 열이라도 부족하다"고 전언. 더욱이 올 상반
◇…헌재의 '4.26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에 주는 피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회계사계 일각에서 제기돼 눈길.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또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규모 기업의 기장대리 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 한 회계사는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의 세무조정은 주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가져가기 쉬워질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회계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이같은 회계사계 분위기에 공감한다는 한 세무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회계사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변호사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입법 보완 작업 때 세무사-회계사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거래처 업무의 근간이 세무사는 기장 중심, 회계사는 회계감사 중심, 변호사
◇…열번째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과 함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규정 등이 관가에서 이슈로 등장.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공직문화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온 행태 등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돼 눈길. 무엇보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조항의 경우 퇴직과 함께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선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 일례로 세무공직자 상당수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국세청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간의 대화창구마저 가로막힐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한편으로 '공관병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간부급 직원의 애사에 부하 직원들이 조의금 접수 및 문상객 안내 등 노무제공이 사실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돼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이 뒤늦게 나오는 분위기.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선진화법 등의 도움을 받아 전격 개정되자 세무사계가 '승리'를 만끽했으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는 변호사계가 웃음 짓게 된 상황.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으며, 세무사회도 즉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헌재 결정 내용 분석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반응. 세무사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골자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한데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 헌재 결정이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은 허용해 주고 대신 징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세무사는 "그나마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다행"이라며 "만약 법 개정이 안됐더
◇…이달 2일 취임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세정가 각계 인사들로부터 조세심판원의 발전 및 심판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조용하지만 치밀한 심판원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문. 복수의 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원장은 심판원의 한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효율의 심판행정 선진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승진적체에 따른 조직의 노쇠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 조세심판원의 정원은 지난 2011년 114명(현원 112명)에서 지난해 110명(107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나, 상임조세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는 11년 1천49건에서 1천112건으로 늘어난 상황. 이처럼 인력은 줄고 조세심판관 업무 처리건수는 늘어난데 비해, 갈수록 복잡·다난해지는 심판청구사건으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심판행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 특히 변호사 및 회계사·세무사 등 특채 출신들이 수년전부터 각종 승진인사에서 우대됨에 따라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의 연령대는 젊어졌으나, 고령에 따른 명퇴 요인은 감소한 탓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조직이 노쇠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 세정가 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에 이어 고가 명품 관세포탈 혐의가 제기되자, 관세청이 총수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휴대품 밀반출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은 지난 21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녀 3남매의 자택 및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에 앞서 대한항공의 최근 10년치 수입통관 자료에 대해서도 실제 통관물품과의 대조 작업에 착수했다는 전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홍보대행사 갑질논란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는 한진그룹 전(前) 직원들의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보도되는 상황. 관세청이 주목한 점은 총수 일가에서 구입한 해외 고가의 명품들을 항공사 직원들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대리운반 형식을 빌려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부피가 큰 물품의 경우 항공부품으로 속여 반입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 사실상 관세포탈과 밀수입 혐의에 착안.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간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발표해 왔으나, 정작 항공사 오너 일가와 관련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그간의 대책이 무색한 실정. 한편, 관세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매년 3월 또는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공지됐던 국세청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직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거의 매년 승진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일정 등을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해 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 관계자들에 따르면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쯤에 공지될 가능성이 크며, 목전에 있는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5월말 또는 6월초 단행될 것으로 관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작년의 경우 대선(大選)으로 인사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서기관 승진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궁금증이 집중돼 있는 만큼 승진일정을 빨리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직원들은 상반기 서기관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 인사기준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주목하는 분위기.
◇…국세청이 조직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 중이나, 정작 일선 현장에선 소통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소통을 통해 조직원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통해 조직의 성과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편, 공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소통을 통해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는 분위기. 반면, 일선 현장에선 상·하급자간에 사무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 외에 딱히 정형화된 소통의 창구가 없는 실정으로, 과·계장 주도 하에 퇴근 후 즐기는 '치킨호프', '삼겹살 소주' 등 회식을 통한 소통엔 부석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후문. 갈수록 개인화되는 세태를 반영한 이같은 회식문화는 조직내 청·장년층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부서 회식을 주도하는 중간관리자들의 빠듯한 주머니 사정 또한 소통형식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 특히 일선 각 부서의 경우 여성 직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는데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의식(?)한 듯 어쩌다 한번 잡히는 회식도 1차에서 끝내는 등 단합이 아
◇…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회계투명성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회계투명성과 연관된 국세기본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정부는 앞서 국기법을 개정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원칙상 모든 회사를 외감대상으로 하되 예외를(자산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중 3개 충족시) 두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이 유한회사 3천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증가한다고 추산하는데, 현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외감대상이 되는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 세무조정을 아예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일원화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다른 세무사 역시 "회계성실도가 불량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있고, 외감대상으로 포함된 이참에 아예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를 한데 묶어 회계법
◇…내년 설립을 앞둔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를 놓고 사업자와 과세관청, 조세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국세행정 고도화에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자체만으로도 탈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벌써부터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에 집적된 6천억 건의 과세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세무조사와 신고관리 및 체납정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계획. 센터 설립 계획이 나오자 기업들과 세무대리인단체에서는 "센터 설립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세금을 조금 덜 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세원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에 집적된 과세정보가 대략 6천억 건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자유자재로 가공되면 사전 신고안내나 체납정리, 조사대상 선정 업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과세관청 직원들 또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 세원관리가 더욱 정교화.자동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질구레한 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모를 계기로 고공단 인사가 꿈틀대는 가운데, 6월말 경으로 전망되는 고공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진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사. 본청 국장급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인사에서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과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한재연 소득지원국장이 새로 전보됐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김명준 기획조정관과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 김현준 조사국장이 각각 부임. 국장급 가운데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과 임성빈 감사관은 2016년 12월 임명돼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지방청장 인사와 함께 현보직에서 1년 또는 1년6개월이 된 국장들의 이동 여부에도 주목하면서 인사 폭이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을 집중. 고공단 인사와 관련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 기수나 연령 등을 감안해 인재를 아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지적돼 온 '지역 또는 보직 편중'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분위기.
◇…지난 3일 일선 현장에 세무서 4곳이 새롭게 개청 함에 따라 해당 지역납세자의 근접 납세서비스 제공 또한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긍정적인 평가. 이날 일제히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품질 납세서비스에 나선 세무서는 서울청-은평세무서, 중부청-기흥세무서, 부산청-양산세무서, 대구청-수성세무서 등 총 4개 관서. 새롭게 국세청의 일원이 된 이들 신규 세무관서의 개청을 축하하는 지역민들의 성원 또한 이날 열린 개청식에서 엿볼 수 있어, 관내 각 기관장은 물론 상공인협회 및 납세자단체장들로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바란다'는 덕담의 메시지가 만발. 한편, 이날 개청식을 가진 4개 세무관서 가운데 기흥세무서의 경우 전통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한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일부 참석자는 '내방 납세자들에게 너무 무겁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는 반응. 일례로 기흥세무서의 경우 각과 사무실 입간판을 검은 색 바탕위에 흰 글씨로 제작하는 등 민간 사무실에서도 흔치 않은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이날 개청식 행사에 쓰인 현수막 또한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제작했는데 밝은 느낌 보다 약간 어두운 느낌을 받는다는
◇…3일 은평세무서가 개청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모두 28개로 제2의 개청이었던 1999년 이전보다 1개의 세무서가 더 많아진 상황.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전국의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이후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납세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직원 업무량 폭증으로 세무서 신설에 나섰으며, 그 결과 서울청 관할 세무서는 1998년 27개에서 1999년 23개로 줄었다가 20년 만인 2018년 28개로 회복.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같은 배경에서 종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등에 대해서도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서울지역 세무서 개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 실제 1999년 이전에는 성동.광진.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잠실세무서가 중부청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무서 신설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일선세무서의 주요 기능이 세원관리도 있지만 납세서비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린 이후 세무서 개청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서울청, 중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때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회칙개정안이 29일 제42차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다수 회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한 탓에 결국 부결. 이와 관련 현행 회칙 10조에선 선거·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총회 출석회원에 한해 부여되고 있으나, 부산지부 등 원거리에 소재한 회원들의 경우 총회 참석이 용이치 않은 탓에 선거 및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이날 총회장에선 사전투표제의 장·단점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찬성 측의 경우 정기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으로 정확한 회원총의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 반대 측에선 1년에 한번 전 회원이 총회장에 모여 친목과 단결 및 화합의 기회가 되며, 1천명 이상 회원들이 총회장에 모인 행사로 대내외에 관세사회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음을 강조.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단행했으며, 개표 결과 305명의 기표인원 가운데 160명은 찬성, 145명이 반대. 참석 회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우위를 보였음에도 회칙개정안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을 넘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도대체 언제 줄인다는 것인지?' 국세청이 지난 1월말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력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 조사4국 직원들은 물론 기업체 관계자들도 이목을 집중. 인력축소 공표 이후 국세청 안팎에서는 '4월부터 인력을 줄일 것이다' '제반 규정도 바꿔야 해서 7월부터 줄일 것 같다' '조사4국이 4개 과(課)인데 과별로 1개 팀씩 4개 팀을 줄일 것이다' '현장 조사팀 중 3개 팀 정도를 줄일 것이다' '줄인 인력은 조사1국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등등 철저한 보안 탓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한 상태. 일각에서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력축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미 그 대강과 방향은 나와 있을 것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특정하기는 힘든 상태.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인력축소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고 조사4국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정원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무관급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7월경을 시행시기로 꼽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