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Ⅵ. 결론 부동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3. 개선방안 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라. 세부담 형평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ⅴ.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Ⅳ.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Ⅲ. 현행 종합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3. 2008.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Ⅱ.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Ⅰ. 서론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에서 막혀 지난 4일 법사위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는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2018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지 전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재위에서 상정한 법안이다. 이미 동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실효돼 5년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세무사 중 2020년 대상자 4천명과 2019년 세무사 합격자 700여명 등 최소 4천700명은 올해 1월부터 전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지나치다는 비판 많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1개월의 실무 수습을 요건으로 세무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
국회는 지난 12월 3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515조의 2020년 예산안과 함께 15개의 국세, 지방세 2개 등 총 17개의 조세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 5일에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고, 5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까지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개정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비전하에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첨단 소재 분야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은 강화되었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처가 추가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폭 늘어났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2019년 12월16일 정부에서 제3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서의 과열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대책의 내용은 크게 대출과 세제 그리고 공급으로 구성됐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부의 세제정책을 분석해 보고 수요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정책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타부분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이 200%에서 3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중 세부담 상한율 2배에서 3배로의 인상은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리 명의가 분산된 경우에는 그나마 직격탄을 피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
기획재정부가 2019.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개정세법(안) 중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개정(안)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사례와 유의사항을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를, 도시지역 밖(관리ㆍ자연환경보전ㆍ농림지역)인 경우는 10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에는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3배를,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5배를, 수도권 밖의
지난 7월 26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주요 내용은 국기법 개정안에서 국세의 정의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국기법의 규정과 유사·동일한 관세법의 총칙규정을 삭제하여 국기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는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는 국제협정, 협약, 조약 등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며, 과세표준, 징수절차, 세율 등이 다자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관세는 재정수입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어 내국세와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절차를 요구하므로 내국세와 관세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세입추계 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관세와 내국세를 국세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법상으로는 관세는 국세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법은 기본법이지 국기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이고, 관세법은 수많은 국제협약,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등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관세기본법이다. FTA특례법은 FTA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환특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판결(사건번호 2015헌가19)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였다. 현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개정안에서는 빠진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이제와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결론은 하나였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세무대리에 있어서 세법해석 적용능력만으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