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50만7천건, 668억원 생계유지 목적 체납자는 분납 안내 중국인 A씨는 고급 국산차량 GV80(2020년식)과 G70(2020년식)을 몰면서도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8천1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서울시가 거주지를 방문해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강제 견인하려고 하자 2년에 걸쳐 매달 350만원씩 나눠 낼 것을 약속했다. B씨는 고급 외제차인 레인저로버 스포츠 2019년식을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서울시가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하자 밀린 세금 1천200만원을 한번에 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25만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319만2천대 대비 8%를 차지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서울시 체납액 7천228억원의 8.4%에 달한다. 체납건수는 54만2천건이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밀린 체납차량은 50만7천건이다. 체납된 과태료는 668억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 3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정차 위반
수출 중소기업 2만4천곳, 7월말까지 납부 가능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1만3천여곳도 납기 직권연장됐어도 신고는 5월2일까지 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규 도입 행정안전부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부터 5월2일까지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06만5천여개 법인이 대상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때는 수출 중소기업 등 3만7천여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한다. 대상 법인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곳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코트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천곳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3천여곳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거제·창원 진해·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이다. 이들 3만7천개 법인은 7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처럼 지방세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지방세 우선 징수규정을 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임차인 보증금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요건 충족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한다. 개정안은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시행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판단시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14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다음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 □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부원장을 공개 채용한 것은 개원 이후 처음이다. 유태현 부원장은 지방재정 관련 학회장을 두루 역임하며 지방재정 분야의 이론 발전과 정부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위원장,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장을 거치며 지방재정 분야 발전과 1·2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지방자치단체 지원 과제 중점 수행에 유태현 부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현 신임 부원장은 “재정분권 강화·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세입 관계법률·시행령, 7일 국무회의 의결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별도 주택 취득땐 별도 세대로 간주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도 각각 1천200만원→1천400만원, 4천600만원→5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0.1%p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소득요건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상한율 5% 제한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1%p씩 인하 지방세법·지특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도 도입된다. 별장에 대한 취득·재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상한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
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2천320명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1천397명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는 6월 1차 시험과 10월 2차 시험에서 각각 2천59명과 2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1차 시험에서는 세무직을 98명 뽑는다. 서울시는 15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천32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경쟁 1천969명, 경력경쟁 351명을 각각 채용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237명 △기술직군 1천76명 △연구직군 7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84명 △8급 5명 △9급 2천124명 △연구사 7명이다. 1차 시험 선발인원 2천59명 중 세무직은 9급 98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별로 일반 83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10명이다.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등 5과목이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의 경우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6월10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면접시험은 8월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13일이다. 2차 시험 일정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7월에 응시원서 접수
지방세연구원 "차등적 과세체계 폐지해야" 주택시장 안정·투기적 주택 매입 억제효과 미미 세부담 불형평성·혼인 페널티 등 부작용 야기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 과세체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최진섭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상 제한적이며, 다주택 취득·보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의 한계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불형평성, 혼인 페널티 등의 부작용과 재정분권과의 비정합성 등의 문제도 도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계자료를 이용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세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택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투기적 주택매입 억제 효과는 미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권익위, 행안부·서울시 등에 위택스·이택스 개편 권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7%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 고지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1개월분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종별로(비영업용) K9(3,342㏄) 5만5천650원, 쏘나타(1,998㏄) 3만3천270원, SM3(1,598㏄) 1만8천620원, 전기자동차 6천400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활동에 활용하겠다면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서 실제는 임대 및 양도를 한 사회적기업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감면 151건, 근로자 1천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당 감면받은 사례가 151건 적발됐다. 감면액 규모로는 4억1천만원 규모였다. 적발된 사회적기업들은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실제로는 임대를 하거나 양도 등에 활용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1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내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을 한다. 이번 적발에 따라 관계부처는 부당 감면을 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
위장전입 후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부정당첨된 4명도 내년 부동산 불법행위 고강도 수사 방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 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4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토대로 깡통전세 불법 중개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피해자는 주택이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주요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 허용 임대주택 2호 이상 등록해야 신규 등록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가액요건 추가 완화…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등록이 부활한다. 현재 매입임대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주택 수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임대땐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세제 혜택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다.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 등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높은 아파트 재고 비중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비율, 시장상황, 지역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