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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세정가현장

[대구청] 경북주류협회와 주류거래 공동캠페인

 

대구지방 국세청(청장 안원구)과 경상북도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동성)가 공동으로 주류거래 위법행위 금지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펴고 있다.

 

대구지방 국세청과 경북주류도매협회는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불법주류유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가짜양주 제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천만 원을 포상하는 포상금제도까지 마련 '가짜주류 퇴치'에 함께 나선 것이다.

 

대구청과 경북주류도매협회는 또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짜양주신고 포상금제 최고1천만 원 운영'이란  플랜카드와 '가짜양주를 신고합시다' '가짜양주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라는 현수막을 제작 도내 곳곳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동성 경상북도 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장은 "불법주류유통과 가짜양주는 시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공동캠페인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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