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30일 보건당국의 허가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스테로이드 11만2000정(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전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 유모씨(29) 등 보디빌더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에 개설된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스테로이드를 대량 구입한 뒤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방을 완전히 없애고 근육만 남기기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근육을 뭉치게 하고 섬세한 근육까지도 커지게 하는 스테로이드에 유혹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보디빌딩대회의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약물 체내 잔류기간을 넘겨 대회에 출전했으나 일부는 양성반응을 보여 최근 대한보디빌딩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되기도 했다.
흔히 근육강화제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 투약할 경우 근육량을 늘릴 수 있으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근육이상, 정서불안,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마약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ㆍ남용을 우려해 의약품으로 분류, 수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단거리 육상선수, 야구선수, 일반인 등 국민 모두가 현혹되지 말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