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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FTA협정세율 위반사례증가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FTA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FTA협정세율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한ㆍ아세안 FTA 발효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산지 심사에서 칠레 및 싱가포르 등과의 무역에 따른 FTA협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1억 원의 누락세액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 4개월 동안 6억 9000만원을 추징함에 따라 세관에 적발된 위반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FTA협정국과의 무역업체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병행해 수출입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관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관계자는 "FTA협정국과의 수출입거래를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정확히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FTA협정세율 위반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세액탈루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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