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1000여 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시가 110억 상당의 중국산 의류 250만점을 국산 의류로 가장해 유럽에 수출한 의류무역업체인 S사 대표 김모(남ㆍ52세)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들여 온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입쿼터에 제한이 없는 국산의류로 둔갑시켜 수출한 혐의다.
세관조사결과 김씨는 유럽연합(EU)이 수입쿼터로 중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물량을 제한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쿼터 구입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EU에 중국산 의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수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EU에 중국산 의류를 수출할 때 현품에 원산지표시 없이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도 외국에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최근 원산지증명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400여 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위조해 중국산 의류를 국산의류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관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들여 온 후 국산의류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가 의류업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의류업계의 보호 및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