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세관장 장홍기)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원산지를 바꾸어 판매한 유모(남ㆍ34세)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유씨 등은 김해시 한림면 소재 농공단지 내 비밀창고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강진군 소재 포대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포대를 사용해 중국산 소금 2,600포대(30㎏/포)를 국내산 소금(생산지 전남 신안군)으로 바꾸어 부산ㆍ김해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등 소금도소매상에 공급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번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소금(천일염)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이며, 판매 이윤 또한 국내산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5~6배 정도 높아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유사한 형태의 사건으로 2명을 구속 검거한 이후 전남도청, 대한염업조합, 전남 신안군 염전 등 관련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50일간의 잠복ㆍ미행 끝에 검거했다.
세관측은 동일한 형태로 원산지를 바꾸어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70여개 소금 도매업체 중 혐의가 가는 업체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