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이키스포츠의 홍성준 상무 등 관계사 직원 일동은 10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을 방문, 세관 측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반입된 가짜상표물품을 국내유출 전에 적발, 나이키 상표권 및 회사의 고유 이미지를 보호해 준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세관장은 “앞으로 가짜상표 물품의 밀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화물 등에 대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정밀한 분석을 통해 상표권 침해물품의 반입 및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