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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관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조치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관세를 분할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관은 지난해 4월부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146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등 105억원을 분할납부 조치해 기업 회생노력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지속돼 정해진 기일 내에 분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액 전체가 일괄 고지됨으로써 분할납부중인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세관은 분할납부중인 기업의 분납기한이 일부 경과하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분할 납부세액 일괄고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할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수입이 계속되는 기업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의 이러한 지원 조치가 체납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등 일정한 요건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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