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중국 등으로부터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관세를 포탈한 김모(43)씨 등 수입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 등 배드민턴 용품(38만5442개, 시가 44억원)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허위가격으로 신고해 1억9천만 원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는 과세가격을 실제가격의 30%~50% 정도로 신고, 일부 업체는 실제가격의 1%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월부터 전국 배드민턴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서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측은 수입업체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