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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연말연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을 위해 28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연말연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수출통관, 수입통관, 화물검사 등 업무 분야별로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체제를 유지함으로써(1일 10명, 전체 80명) 수출입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세관이 마련한 주요 특별지원대책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수출물품을 제 때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출업체의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또 수출용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 통관대책으로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화물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용 원재료, 시설재 등은 입항전신고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ㆍ수리키로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선적지연이나 운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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