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올해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납부대행수수료율도 20% 인하(1.5%→1.2%)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신용카드 소액 관세납부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관세청에서 관련지침을 일부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총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일 이용횟수에 제한 없이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소액 관세납부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관련지침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동일인이 1일 이용횟수에 제한 없이 온라인 납부방식에 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현재 관세청에서 관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이 확대될 경우 부산세관을 통해 화물을 반입하는 개인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영세기업에 연간 약 600억 원 가량의 카드이용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