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중국으로부터 짝퉁 명품가방 4,400여개(진품시가 80억 원 상당)를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가방 수입업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명상표인 페라가모, 구찌, 크리스챤 디올, 발리 등을 도용한 짝퉁 명품가방 4400여개를 수입하면서 아무런 상표가 없는 일반적인 가방인 것처럼 통관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또 수입수량 중 일부수량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가방 6,300여개를 밀수입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가격의 20~40% 정도로만 신고해 관세 2,400만 원 상당을 포탈했으며, 또한 수입 물품대금 4억 원 상당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다.
세관은 유명상표의 가방류, 일명 명품 가방을 중국에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짝퉁 명품가방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시장 동향을 입수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방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짝퉁 명품가방을 수입ㆍ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짝퉁 가방 수입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방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